(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누락, 용출시험 부적합 판정, 다른 제품 비방광고 게재 등 약사법 위반 품목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녹십자와 한독, 건일제약 등의 품목을 공개했다.

먼저 녹십자는 ‘마이드린캡슐’에 대해 자진회수를 요청했다.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등의 표시가 누락됐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처는 이를 즉각 허가 했다. 제조번호는 1501503이며 제조일자는 2015년 6월 16일이다.

한독은 ‘가베트정 500밀리그램’ 제품에 대해 용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자진회수를 요청했다. 해당 의약품 품목은 ‘GBT S005’와 ‘GBT T001’다.

건일제약은 제조약품 ‘풀미칸분무용현탁액’의 주성분 ‘미분화부데소니드’의 기준서 내용 비준수로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기간은 2016년1월11일부터 2월10일까지다.

또한 자사 의약품 제조품목 ‘미분화부데소니드’ 재고 관리에 있어 지난해 10월 19일 해당 원료 중 2kg에 대한 내용을 재고기록카드에 기록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됐다.

약사법에서는 의약품 원료 등을 자사기준서에 따라 재고기록카드를 사용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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