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4일 이노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노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주택용 계량기의 법적 근거와 국가 등의 계량기 점검·관리 의무 및 주택용 계량기 사용자의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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