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이동훈 기자 = 국토해양부는 11일 예정된 화물연대의 집단 파업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 시국에 개별기업과 택배차주 30여명 재계약 관련 사항을 전국적인 집단운송거부로 이어간다면 법에 따라 처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집단운송거부에 편승해 차량을 이용 집단적 교통방해를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시키고 집단행동에 참여한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강력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일부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집단운송거부가 나타날 경우 위기경보를 현재의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하고 사전에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 운송방해 행위를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군 컨테이너차량 투입과 자가용화물차 유송운송행위 즉시 허가, 철도·연안해운 수송능력 확대 등 단계별 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운송거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또는 화물운송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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