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이동훈 기자 = 국토해양부는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난 2월에 도입된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제도는 경기침체를 맞아 위기상황에 빠진 취약계층에게 다가구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지원절차는 지원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 등의 조사를 거쳐 적정성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지원이 가능해, 신청에서 지원까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소득과 재산조사 후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긴급한 경우에는 바로 주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소요기간이 1개월 정도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긴급주거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역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보건복지 콜센터(129번)와 주공의 각 지역본부 및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번)에서 상담·안내 받을 수 있고,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DIP통신, leed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통신사 :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