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강영관 기자 = 올해 말로 끝나는 일반 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거래세 50% 감면조치가 내년에도 계속 적용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와 행전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까지 취득·등록세를 기존 4%에서 2%로 한시적으로 줄여주는 부동산 거래세 경감 조치를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국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취득·등록세 과세 기준이 실거래 가격으로 변경돼 주택 거래에 따른 거래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6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등록세율을 각각 4%에서 2%로 인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필요하고 국민의 과중한 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거래세 인하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지속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논의 등을 통해 일반주택의 부동산 거래세 경감이 올해로 끝나게 돼 있는 지방세법 조항을 삭제하거나 기한을 연장하는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거래세 감면에는 찬성하면서도 구체적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주택거래 취득·등록세를 영구적으로 감면하자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민주당은 투기를 막기 위해 무주택자와 1가구1주택자에 한해 세금을 1%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IP통신,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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