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1일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과 이상일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 영해의 국제표기 명칭변경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포함해 총 3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심사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른 안건에 우선해 표결하도록 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15일 이내에 마치지 않은 때에는 그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신속처리대상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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