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천숙 기자 = 정원엔시스(045510)는 윔스가 제기한 감사선임결의 취소 청구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고 11일 공시했다.

정원엔시스는 “재판부가 감사 선임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방법에 법령에 위반하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본 1심 판결을 인용해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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