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화장품 브랜드 토니모리가 중국에서 유통 총판을 맡았던 상하이요우취신시커지유한공사(上海渠信息科技有限公司·이하 'SUIT')와 벌인 소송전에서 승소했다.

토니모리는 2014년 8월 SUIT의 총판계약 의무 위반을 사유로 한 계약해지 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승소에 따라 토니모리는 손해배상청구금액 2억7000만원을 받게 됐다.

앞서 토니모리는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2013년 4월 SUIT와 중국 전역에 3년간 제품 판매를 위한 총판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계약서상 합의된 목표 매입액보다 지나치게 저조하고 SUIT가 계약상 의무까지 불이행해 2014년 6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토니모리 북경 1호점 매장 외부 전경 (토니모리 제공)

이에 SUIT 측이 부당한 계약 해지라며 토니모리 측에 19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이 빚어졌으나 지난달 28일 1년여간의 법정공방 끝에 대한상사중재절차를 통해 토니모리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토니모리와 SUIT측과의 총판 계약은 2014년 6월 30일자로 해지된 상태다.

중재판정부는 SUIT측이 계약 제9.5조를 위반한 것에 대해 토니모리에게 손해 금액 2억7080만원과 2014년 7월1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토니모리는 이번 승소를 계기로 중국 내 판매 채널 및 매출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중국 직구 몰을 통한 온라인 채널 강화하고 단독 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중국 현지 공장 설립, 중국 시장에 맞춘 마케팅 활동 강화 등 중국 시장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K뷰티를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유니 기자, yn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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