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5일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건강한 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혼인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 당사자 쌍방이 직접 출석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시·읍·면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혼인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혼인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했다.

하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의결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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