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화제과에서 제조·판매한 ‘과일맛캔디’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사유는 캔디 제조 과정에서 금속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8월 27일인 ‘과일맛캔디’ 제품과 이와 같은 날짜에 동일 원료와 공정으로 제조한 ‘혼합캔디’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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