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4일 정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정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하고, 이에 따른 행사·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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