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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세이비엔에프가 제조가공한 ‘닭육수농축액’ 제품을 판매 중지 및 제품 회수 한다고 밝혔다.
회수사유는 대장균군 양성 판정으로, 제조일자 2015년 12월 4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줄 것을 권유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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