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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해 12월 31일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5의 법률안과 유승희·이종걸의원 외 117인이 발의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포함해 총 66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장정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재난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및 외상 환자의 진료,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보호·증진,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원 등을 추가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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