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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9일 유재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포함해 총 8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유재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이 거주불명 등으로 취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학대상아동 및 그 보호자의 소재를 조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했다.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단순히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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