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결론에 따라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지분 2.6%를 처분할 예정이다.

당초 예상보다 처분대상 주식수가 축소된 점, 유예기간 연장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고려하면 오버행 이슈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지배구조 변화 중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2.6%(구 제일모직 지분 3.7%)가 ‘신규순환출자 및 기존 순환출자 강화 금지(공정거래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의 2)’에 위배된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SDI는 해소시한인 2016년 3월 1일(2015년 9월 2일 합병등기 이후 6개월) 이내에 삼성물산 지분 2.6%(500만주, 시가 7275억원)를 처분해야 한다. 다만 해소시한의 촉박함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일평균 거래량 약 30만주 대비 500만주의 처분대상 주식수와 2개월여의 해소시한만 보면 주가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이나 삼성전기가 보유한 구 제일모직 지분 3.7%는 문제삼지 않는 등 처분대상 주식수가 최소화됐다”며 “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공정거래법 제9조의 2’ 첫 적용사례로 합병등기 이후 공정위 최종 유권해석까지 4개월 가까이 소요된 점 때문에 유예기간 연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오버행 이슈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처분 방식은 기관투자자 대상 블록딜 보다는 우호주주에 대한 직접 매각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삼성SDI 지분 2.6% 처분 이후에도, 삼성물산 지배력은 지배주주 30.5%,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6.8%, 자사주 12.3%, 우호주주 KCC 9.0% 등으로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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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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