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김정태 기자 = 여성가장도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자금인 최고 5000만원으로 창업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총 30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오는 6월 1일부터 융자지원한다.

이에 따라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가장은 연 3.98%로 1인당 최고 5000만원 이내의 창업과 경영개선자금을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자격은 사업자 등록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있는 여성가장만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여성가장입증서류,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전국 13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이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사업계획검토, 제출서류 확인 등 간단한 심사를 거쳐 상담 확인증을 발급하게 된다.

이 확인증을 발급 받은 여성가장은 직접 담보 또는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준비해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은행, 농협 등 17개 시장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한편, 여성가장 인정 조건은 ▲이혼,사별 ▲미혼모 ▲ 배우자 군입대 ▲배우자 교도소 입소 ▲ 배우자 행방불명 ▲배우자 학교 재학중 ▲배우자 장기실직 ▲기타 사실상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등이다.

신청서류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womanbiz.or.kr)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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