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전국의 계란 및 떡볶이 떡 가공업소 542 개소 중 56개소가 미신고 업체(불법 계란 수집상) 계란을 사용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취하고 그 중 위반내용이 중한 9개 업체를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던 계란가공품, 떡볶이 떡과 관련한 식품 안전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개월 동안 농림축산식품부(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방자지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깨진 계란 등 불량원료를 사용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은 원료 사용(8개소), 위생환경 불량(11개소) 등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제과업체 중 일부는 출처가 불분명한 계란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들 계란을 불법 공급한 계란유통상을 추적 조사 중이다.
이번 점검은 우선 식품제조가공업 및 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 점검을 통해 식품원료 공급원을 파악하고 검찰․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해당 농수산물 수집․유통상 등의 불법 행위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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