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류진영 기자 = 지난 16일 기재부가 2016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단통법 성과를 내년 3월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6월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해 사회적 파장이 커지는 상황이다.

폰당보조금 상한선이 현재 33만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될 것이란 언론 예측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2016년 상반기 중 단통법이 수정될 것이란 견해 역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의 단통법 수정 검토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작 단통법 담당 부처인 방통위에서 단통법을 수정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 이유는 단통법 시행 후 고대했던 폰 가격 하락이 이제야 비로소 나타나는 상황인데 폰당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하면 다시 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

또 폰당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한다고 해도 큰 폭의 폰 판매량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폰당보조금 상한선 폐지시 과거의 요금 과소비 패턴을 조장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설사 폰당 보조금 상한선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고 해도 현재 단통법 기조 하에서의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통신사 마케팅비용이 크게 변동할 가능성은 낮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단통법 하에서는 기변·번호이동간 보조금 차별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통신사 인당보조금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을 보인다. 통신사가 번호이동을 늘리기 위해 기변에까지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통신사 보조금에 연동해 선택 약정 요금 할인 폭을 조정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 기조에선 통신사가 인당보조금을 크게 늘리기 어렵다.

통신사 인당보조금이 오르면 미래부의 선택 약정 요금할인 폭이 상향 조정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현재 가입자 유형별 보조금 차별 금지·선택 약정 요금할인 제도 하에서는 폰당 보조금 상한선이 폐지돼도 통신사 보조금에는 크게 변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폰당보조금 상한선 폐지에 따른 단통법 효과 퇴색 가능성을 우려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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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류진영 기자, rjy8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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