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경비 중에서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승용차관련비용(차량유지비)이다.
차량유지비란 외근, 출장 시 사용하는 회사차량의 구입비(리스, 할부 포함)를 비롯하여 유류비, 임차료, 통행료, 주차료, 자동차세, 보험료,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을 말한다.
그동안은 차량유지비에 대한 구체적 제재가 없었다. 그러던 중 올해 12월. 차량유지비에 관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 1.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였다. 즉,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업무용 승용차의 사용가능대상을 임직원으로 한정하여 가족 등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보험 가입의무자에서 제외하였다.
개정 2.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 작성(승용차관련비용이 연간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연간 1000만원 초과인 경우 1000만원 초과하여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운행기록을 작성해야하며, 이 경우 운행기록을 통해 입증된 업무용 사용비율만큼 비용으로 추가 인정된다.
개정 3. 연간 800만원으로 감가상각비 한도규정
자동차구입(리스포함)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8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한도 초과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된다.
개정 4. 개인사업자의 차량 처분손익 과세
종전에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차량의 처분으로 인한 손익은 과세제외항목으로 열거되어있었다. 그러나 개정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도 차량 처분시 발생된 처분손익을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차량의 조기 교체시에 과도한 비용을 인정받는 것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시행시기 : 법인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는 2016. 1. 1부터
법인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는 2016. 1. 1부터 시행되며 2017. 1. 1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대상자도 확대 적용된다.
개정된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의 취지는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용 사용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와 관련된 지출만 비용으로 인정하기 위함이다.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운행일지의 구비 등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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