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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1일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용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윤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4개의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와 관할 면적이 1개 선거구 평균 관할 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각 최소 1인으로 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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