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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과 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통합했다.
식품 또는 축산물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동일 공정을 거친 제품에 대해 별도의 현장 평가 없이 서류 평가만으로 추가 인증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 동안 축산물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가 동일한 공정에서 추가로 식품 HACCP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현장평가와 사후관리를 받아야 해서 업체의 인증 비용이 증가하고 행정효율이 저하됐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이 그 동안 식품과 축산물에 대해 각각 HACCP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심사 등의 사후관리를 일원화해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증 업무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조직 통합을 위한 법률도 제정 추진 중이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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