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6일 박명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박명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담뱃갑에 고유식별 표시장치인 디지털보안필증 부착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해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윤후덕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2008년 8월 4일 전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은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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