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사망원인 1위가 교통사고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최근 5년간 보험회사가 조사 및 수사의뢰한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혐의 건을 분석한 결과, 사망사고 원인 1위가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사고로 위장한 고의사고(30%)로 나타났다.
또 약물·흉기 등을 이용한 살인(26.6%)은 2위, 허위의 실종·사망(23.4%)은 3위를 기록했고 혐의자는 가족관계자가 83.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특히 배우자가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고액 사망보험금 노린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평균 4개 보험사에 6.8건의 고액·다수 보험계약(1인 평균 월납보험료 109만원, 사망보험금 14억원)에 가입했다
◆고액 사망보험금 보험사기 특성
최근 5년간 보험사 또는 수사기관이 보험사기로 혐의로 조사한 주요 사망 및 허위실종 보험사고와 관련한 피보험자 30명의 보험계약 204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특성 중 사망사고 원인은 교통사고(30.0%), 약물․흉기 등을 이용한 살인(26.6%,), 허위실종·허위사망(23.4%), 화재 등 재해사망으로 위장 사고(13.3%) 순으로 집계됐다.
또 사고 장소는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도로(33.3%)가 가장 많고, 주거지역(23.2%), 허위 실종 등이 발생한 바닷가(16.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사기 혐의자는 배우자(40.0%), 본인(26.7%), 부모·기타 가족(16.7%) 순으로 가족관계(83.4%)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대부분이며 기타 고용관계, 지인 등 가족관계가 아닌 경우도 16.6% 차지했다.
◆보험계약 체결의 특성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유지중인 보험계약은 평균 6.8건으로, 매월 109만원(연간 1308만원)의 고액보험료를 납부했고 피보험자 1인당 평균 가입 보험사는 4개사로 최소 1개사에서 최대 14개사에 분산 가입했다.
전체 피보험자(30명)의 70.0%(21명)가 단기간(사고전 6개월 이내)에 다수 보험에 집중 가입(평균 4.3건)했고 전체 피보험자(30명)의 76.6%(23명)가 가입 후 1년 이내 단기간에 보험사고 발생됐다.
특히 피보험자별로 사망시 50%(15명)는 10억 원 이상 고액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가입했으며 5억원 이하는 23.3%(7명),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26.7%(8명) 차지했다.
계약건별로는 총 204건 중 5억 원 이상 고액건은 5.4%(11건)에 불과하나, 1억 원~5억 원건이 44.6%(91건)이며, 5000만원 이하건도 28.6%(59건)으로 다수 계약에 분산 가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등 가족으로 지정한 경우가 대다수(181건, 88.7%)이나, 채권자나 지인 등 가족 이외의 특정인으로 지정한 계약도 존재(23건, 11.3%)했고 보험사고 발생전 6개월 이내에 수익자 변경 계약이 37건(18.1%)으로 나타났다.
◆고액 사망보험금 관련 보험사기 사례
▲살인교사=혐의자는 2011년 5월~2011년 6월 기간 중(약 1개월) 혐의자의 모친을 계약자 겸 수익자로,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5개사에 6건의 고액 사망보장(11억원) 보험계약에 집중 가입한다.
이후 혐의자는 내연남과 그 친구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면서 남편을 살해해 달라고 요청했고 2011년 7월 내연남과 그 친구는 남편을 납치 후 살해하자 당일 혐의자는 남편과의 연락이 두절됐다며 경찰서에 납치의심 신고했다.
▲재해사망으로 위장=혐의자는 2008년 3월 외국 출신 아내와 국제결혼을 한 후 생활보호대상자 상태에서 2009년 9월~2009년 12월 기간 중(약 3개월) 아내를 피보험자로 8개사에 9건의 고액의 사망보장(12억원) 보험계약에 집중 가입한다.
최종 보험가입 후 1개월 만에 혐의자는 아파트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며, 화재보험가입일로부터 약 2개월 후 아파트에 고의로 방화해 아내를 살해하고 화재발생 6일 만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한다.
▲고의 교통사고=혐의자는 2008년 6월~2014년 6월 기간중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여 11개사에 26건의 고액 사망보장(68억원) 보험계약에 가입한다.
이후 혐의자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비상주차대에 정차된 화물승합차 후미를 충격해 본인이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통사고 위장=보험설계사인 혐의자는 2000년 8월~2012년 1월 기간 중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5개사에 18건의 고액 사망보장(5.4억원) 보험계약에 가입한다.
혐의자는 2012년 9월 차량에 배우자를 태워 고속도로 갓길 쉼터 주차장에 도착한 후 부부싸움 도중 배우자의 목을 졸라 살인했으나, 이후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에 의한 가드레일 충격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위장했다.
▲허위사망=2011년 11월 무속인 언니, 내연남, 보험설계사 등이 공모해 사망시 총 34억 원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에 가입한다.
보험가입 후 39일 만에 불상의 여성을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후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허위실종=혐의자 부부는 남편에 대한 허위 실종신고로 사망보험금을 편취키로 공모하고, 부인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4개사에 5건의 고액 사망보장(12억원) 보험계약에 가입한다.
이후 부인은 2004년 11월 중국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에서 남편이 실족해 실종(사망추정)됐다며 중국공안에 위장 실종 신고한다.
2010년 7월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 확정판결 후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두 달여간 탐문수사 결과 2010년 10월 PC방에서 은신 중이던 혐의자(남편)를 검거한다.
한편 금감원은 사망보험금을 노린 계약을 가입 전 차단할 수 있도록 보험사 스스로 재정심사를 강화해 소득 대비 과도한 보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등 계약인수 심사 강화 및 보험사기 예방을 유도하는 한편 경영실태평가 항목을 개선하고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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