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5일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했다.

이강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야간 연설·대담 등의 제한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통일하여 규정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