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스테로이드 검출 및 함량 미달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스테로이드 성분인 ‘디프로피온산 베클로메타손’이 검출된 ‘청미안 비타민씨 모델링 마스크’ 및 기능성 성분 함량 미달 ‘엑스트라 리페어링 바이오 셀룰로오즈스 네일마스크’, ‘존 스킨 화이트닝 보석크림’ 등 3개의 화장품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를 취한다.
제조번호가 ‘131116Dr003F3’로 사용기한이 ‘2016년11월15일’인 ‘청미안 비타민씨 모델링 마스크(제조판매업자는 헤이젠)’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 ‘디프로피온산베클로메타손’이 1.88㎍/g 검출됐다.
제조번호가 ‘PABJ01’로 사용기한이 ‘2015년12월’인 ‘엑스트라 리페어링 바이오 셀룰로오즈스 네일마스크(제조판매업자는 헤이젠)’에서는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아데노신’이 표시량 대비 57.25%,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알부틴’이 표시량 대비 62%(기준치는 90%이상)로 나타났다.
제조번호가 ‘3STE 150406’로 사용기한이 ‘2017년4월5일’인 ‘존 스킨 화이트닝 보석크림(제조판매업자는 존스킨코스메틱)’에서는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표시량 대비 76.5%(기준치는 90%이상)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의 관할 지방 식약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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