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신의 과학부분을 반영해 ‘대유행 인플루엔자 백신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백신의 개발자들이 백신의 개발, 비임상, 임상 등 허가·심사의 전 과정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대유행 인플루엔자 백신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과 ‘대유행 인플루엔자백신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을 통합해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대유행 인플루엔자 백신의 △국내·외 현황 △허가 및 심사 규정 △허가 와 심사 시 고려사항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국내 의약품 제조사가 대유행 인플루엔자 백신의 허가·심사 자료의 작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약사의 백신 연구·개발을 돕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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