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0일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법률안’,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포함해 총 12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법률안은 국외출장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출장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 현행 대통령령인 ‘공무국외여행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했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신고 체육시설업에 서바이벌, 카트, 번지점프 등 육상레저스포츠업을 추가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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