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7일 정세균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세법안’,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정세균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세법안은 내국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해 청년세를 부과하되,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의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청년세액으로 했다.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위원회의 업무 및 종합보고서에 포함해야할 권고의 범위를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재해로 한정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2015년 1월 1일로 명확히 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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