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4일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미성년인 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자녀,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미성년자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게 재산관리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정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필요적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미성년후견감독인 청구권자에서 친족을 제외했다.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환급대상인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