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강영관 기자 = 국토해양부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수도권 주요 아파트 분양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점검대상 지역은 인천 청라·송도, 경기 의왕, 서울 신당 등 4곳이다. 점검 내용으로는 ▲청약가점제 적용 ▲모델하우스 설치기준 ▲공급면적 공시방법 ▲청약통장 불법거래 ▲전매제한 준수여부 ▲떴다방 실태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점검단은 국토부(주택건설공급과, 토지정책관실), 서울시 등 해당 지자체에서 인원을 지원받아 3개조로 편성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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