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대한병원협회는 오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한 입법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그동안 정부가 지원책 없는 현안 수습에 급급한 정책 추진으로 일관한 나머지, 전공의들이 중증난이도가 높은 필수과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공의 특별법은 진료공백을 채워 줄 추가인력 확충과 이에 따른 재정지원 계획이 없다고 비난했다. 진료공백에 대한 획일화된 근무시간 기준만 있어 이를 어길 경우 수련병원에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비민주적 법률이라고 전했다.

병협은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가 진정한 의학발전과 수련교육을 위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법률과 정책 입안에 대한 책무를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