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제20대 국선)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평균 1억 7800만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비용 48억 1700만 원을 확정했다.

전국적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순천시곡성군으로 2억 4100만 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안산시 단원구‘을’로 1억 4400만 원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지난 19대 국선에서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2.5%이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3.8%가 적용돼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이 평균적으로 1400만 원 정도, 비례대표는 3억 2400만 원 감소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현재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올해 12월 31까지 유효하며 국회에서 선거구역을 확정하면 변경된 선거구에 한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일괄 다시 공고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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