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8명의 국회의원들은 기상이상, 건물의 고층화 등으로 인해 옥외광고물의 추락사고가 인적·물적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발의 이유로는 옥외광고업자 대부분이 영세해 사고 발생시 책임변제가 어렵고 사고자의 보상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 또는 안전점검을 위탁받은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표시·설치·관리 또는 안전점검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책임지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옥외광고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광고물 등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안 제9조의2 및 제2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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