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강영관 기자 = 앞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도 장기전세(시프트)공급이 가능해져 도심내 시프트 공급 물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 경기도, 인천시와 최근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도 가능케 해 사업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사업주체는 역세권내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해 용적률 500%까지 완화해 증가된 용적률의 일부를 시프트로 공급토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업방식이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로만 가능해 사업추진이 활발하지 못했다고 시는 평가했다.
이번 협의에 따라 국토부는 도시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역세권 시프트대상지도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심 재개발에 주로 활용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장기전세 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예외적 기준을 마련해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해 정비구역 면적의 20%까지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정비사업시 보다 원활한 기반시설 정비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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