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7일 장윤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장윤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유교문화중심도시의 지정 및 유교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실시계획 수립 등 유교문화 유산이 풍부하게 남아있는 지역을 유교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정당정책토론회에 당대표, 사무기구의 장 등 정당의 주요 간부의 참석을 의무화하고 유권자가 시청하기 좋은 방송시간대 편성을 의무화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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