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현재 합성‧천연으로 구분하는 식품첨가물 분류체계를 용도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첨가물의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는 품목별 용도를 제시해 국제조화를 도모하고, 식품첨가물의 지정 여부와 기준 확인이 용이해지도록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식품첨가물 분류체계를 용도 중심으로 개편 △품목별 기본정보(이명, 국제분류번호 등) 신설 및 품목명 개선 △사용기준 체계 개선 등이다.

합성‧천연으로 구분돼 있던 식품첨가물을 감미료, 발색제, 산화방지제 등 31개 용도로 분류하고, 품목별로 주 용도를 명시해 식품첨가물의 사용 목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화학적 합성품이었던 식품첨가물이 천연첨가물로 제조 되면서 합성‧천연 구분이 모호했었다. 때문에 용도를 명확히 제시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식품첨가물 지정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 성분규격에 다른 명칭(이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번호, 분자식 등 추가된다. △독일어식 발음으로 돼있는 품목명 40개를 영어식 발음으로 표준화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과 주 용도를 쉽게 확인 가능한 품목별 사용기준을 표 형태로 정비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첨가물의 사용 목적, 사용기준 확인이 쉬워짐에 따라 식품산업체와 소비자에게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016년 1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oks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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