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6일 P2P금융 등을 악용한 유사수신 혐의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피해사례
서울에 사는 김 모씨(여, 40대)는 인터넷에 원금이 보호되는 ‘○○펀딩’을 개설해 돈이 필요한 사람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동산(기계, 귀금속, 가방, 시계 등)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투자를 원하는 사람은 동산담보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플렛 폼을 제공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인터넷상에 광고했다.
또 김 모씨는 인터넷 광고에서 자금을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함께 연평균 12%(월1%)의 수익을 약속 하고 담보로 보관하고 있는 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해주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도 안전하다고 ‘○○펀딩’을 홍보한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신개념 금융상품인 ‘○○펀딩’소개 글을 보고 당해 회사 대표와 8000만원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금보장 및 월 1%의 수익을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현재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P2P금융 크라우드 펀딩 등 새로운 금융상품 출현에 편승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이들 업체는 영위사업 수익이 극히 미미해 투자자에 대한 고수익 보장이 불가능하나,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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