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중 편의제공 대가로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한 대구지방 국세청 국장급 간부 A(세무조사 당시 ○○세무서장, 현재 대기발령)를 구속했다.
또 당시 세무서장이던 해당 간부 A와 업체 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한 세무서 조사팀장 B와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 C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 경위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올해 10월 대구지방 국세청 간부 A가 세무서장 재직 시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팀장 B와 함께 세무조사를 받는 업체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첩보 입수해 수사에 착수 했다.
조사결과 자동차 부품 포장용 상자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대표 C는 개인사업자로 회사를 운영하다 2012년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2015년 2월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 45일간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세무조사 기간 중 조사팀장 B가 회사에 상주하면서 각종 매입‧매출 및 회계 자료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회사 업무가 마비될 정도에 이르게 되고 업체대표 C가 제조업체 사장들과의 친목 모임에서 “세무조사는 그냥 끝나지 않는다. 세무서 직원들과 합의를 해야 끝나고, 세금도 덜 맞는다.”라는 말을 듣고, 조사팀장 B에게 “세무조사가 너무 힘들다, 세무서장을 만나 인사를 할 테니 만나게 해 달라.”고 수차례 부탁하게 된다.
조사팀장 B의 주선으로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5년 3월 27일 업체대표 C가 세무서장 A를 서장실에서 만나 “세무조사 때문에 힘드니 잘 좀 봐 달라”라고 청탁하고 2015년 4월 1일 재차 조사팀장 B를 통해 세무서장 A를 서장실에서 만나 “세무조사를 잘 봐 달라.”고 청탁하면서 5만 원권 현금 5000만 원을 노트북 가방에 넣어 제공했다.
◆청탁 대가 금품 수수, 세무조사 관여, 증거인멸 지시
세무서장 A는 업체대표 C를 처음 만나 청탁을 받은 후, 조사팀장 B에게 “C의 업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라”라고 지시하고, 이후 C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현금 5000만 원을 서장실에서 수수했다.
또 청탁 이후 세무조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세무조사 결과 C의 업체에 10억 원 상당 세금이 부과된다.
한편 경찰조사 결과 조사팀장 B는 A와 C의 만남을 주선하기 전 업체대표 C에게 “세무조사를 하면 20억 원 정도 세금 부과될 텐데 50% 정도는 감경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했고 세무서장 A는 경찰에서 내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조사팀장 B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사물함을 정리하고, 주변정리를 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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