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무엇이 궁금하세요?’ 질의·응답집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동물용의약품의 정의 및 등록현황 △잔류허용기준설정방법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 위험성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의 질병 치료나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약품으로 항균제, 구충제, 항염증제 등으로 분류되며 활성성분 기준으로 국내에 약 470개 물질이 등록돼 있다.
동물용의약품의 독성, 해당 동물에 투여할 경우 식품에 남는 양을 평가해 위해 가능성이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일일섭취허용량을 넘지 않도록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한다.
잔류허용기준은 축·수산식품에서 유입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약간 초과한 식품을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인체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위해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나 인체 위해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회수·폐기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내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질의·응답집이 식품에 남아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지속해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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