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업계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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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강영관 기자 = 대한주택보증은 부동산개발업체인 신영과 ‘공매후 매각되지 않은 환급사업장 처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공개입찰 했으나 매각되지 않은 환급사업장에 대해 신영이 사업성 검토 후 매수의향서를 제출하면 주택보증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다른 업체의 경우에도 유사한 방식이 적용된다.
앞서 주택보증은 지난 4월 ‘환급사업장 매각설명회’를 개최해 환급사업장 매각절차조건, 매수자지원방안 및 22개 사업장 현황 등을 설명한 바 있다.
DIP통신,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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