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급여확대’ 등을 의결하고 ‘재가 인공호흡 대여료 및 소모품 지원 확대방안’을 함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주요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유전자검사의 급여 확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암 및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검사 134종에 대해 새로이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된다.
무엇보다 유전자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적절한 시점에 최선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므로 치료 효과는 높이고 환자 의료비는 낮추는데 기여하게 된다.
아울러 유전자별, 검사방법별, 질환별로 각기 분류해 복잡한 유전자검사 분류체계를 검사원리 중심으로 통합, 간소화, 효율적인 요양급여 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급여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201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간 4만 4000명의 환자에게 약 87억 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유전자검사 이외에도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올해에만 양성자 치료,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폐암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비용 의료 111항목에 대해 급여 확대를 완료했다.
또 이번 건정심에서는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급여학대 방안’이 보고됐으며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목록표 등의 안건,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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