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우리나라산 쇠고기의 홍콩 수출을 위한 양국 간 검역·위생 협상이 마무리돼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국내 업계 및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김광동)과 긴밀하게 협력해 올해 3월부터 홍콩 정부와 본격적으로 수출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간 홍콩 정부의 수입 위험평가 대응,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합의(지난 6월), 국내 수출 기업(도축장, 가공장)의 홍콩 정부 등록(지난 8월) 및 홍콩정부 검역관의 국내 현지실사(지난 10월) 등 수출에 필요한 검역·위생 절차를 차례로 완료했다.

그 결과, 홍콩 정부는 지난 11월 19일 한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허용절차가 공식적으로 완료됐음을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이번 양국 간 합의된 검역·위생조건에 따라 국내에서 1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시·도) 및 한국정부의 위생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홍콩정부 등록 수출기업(도축장·가공장)에서 생산한 쇠고기는 홍콩 수출이 가능하다.

수출업계는 양국 정부 간 검역·위생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수출을 위한 준비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홍콩으로 쇠고기(한우고기)를 수출 선적할 계획이다. 또 업계(농협, 대우 인터내셔널, 축림 등) 관계자들은 이번 수출 사례는 지난 2000년 국내 구제역 발생 이후 국가 간 협의를 통해 상업적으로 쇠고기가 수출되는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한우를 포함한 우리나라산 쇠고기가 홍콩으로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수출될 수 있도록 수출 제품 및 기업에 대한 검역·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업계와 협력해 홍콩 현지 홍보·판촉 행사 등 수출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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