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불법 사 금융 척결을 위해 운영 중인 5대 금융 악 시민감시단의 활약이 눈부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 악 척결’을 위해 올해 8월 출범한 ‘5대 금융 악 시민감시단’이 불과 3개월 만에 불법 금융행위 총 2만 8650건을 적발하고 이 중 2809건을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5대 금융 악 시민감시단’은 온라인‧오프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불법대부광고, 통장매매, 작업 대출, 신용카드깡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이 같은 정보는 수사기관 등에 통보돼 해당 글 삭제,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신속한 조치가 뒤 따르고 있다.

특히 ‘5대 금융 악 시민감시단’이 3개월간 적발한 2만 8650건의 불법 금융행위는 2014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한 기존 감시단의 총 활동기간(15개월)동안의 적발건수인 4만 2887건의 66.8%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월평균 적발건수도 2859건에서 9550건으로 334.0% 대폭 증가했다.

‘5대 금융 악 시민감시단’에 의해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금융행위의 지역별 제보현황을 살펴 보면 서울(4769건), 부산(3062건), 인천(535건) 순이며 3개월 평균 적발건수(9550건)중 서울 및 부산지역의 대 도시가 대부분을 차지(7831건, 82.0%)했다.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이 적발한 불법대부광고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현재에는 광고시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무조건대출’, ‘즉시대출’, ‘누구나 대출’ 등의 문구 대신 ‘공식등록업체’, ‘법정이자율’ 등을 표기해 마치 적법한 업체인 것처럼 위장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거에는 등록여부나 이자율을 표기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이를 거짓으로 표기하는 사례가 증가(‘14.下 36.4%→’15.下 50.8%로 비중이 높아짐)하고 있다.

적발된 무등록 대부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대부업자의 등록번호 또는 허위 등록번호를 사용해 대부광고를 게재하고 불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 무등록 업자의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2524건에 대해 신속 이용정지 조치를 취했고 불법 대부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이며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 162건, 작업 대출 77건, 소액결제 46건 등 불법적 광고물 28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 게시글 삭제 및 인터넷 사이트 폐쇄를 의뢰하고 수사기관에도 통보한 상태다.

또 금감원은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의 모니터링 결과 일부 불법대부업체 등이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로고(Corporate Identity) 등을 전단지에 거짓 표기하거나 누구나 대출가능, 신용조회 없이 즉시대출 등 불법·허위 대부광고를 실시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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