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삼아제약이 약사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행정 처분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삼아제약은 삼아리도멕스크림, 삼아리도멕스로션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에 ‘유소아, 여성 및 장기 치료를 요하는 피부질환 등의 각종 피부질환에 안심하고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의 문구를 기재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이에 식약처는 삼아제약 의약품 ‘삼아리도멕스크림’은 광고업무정지 1개월을, 의약품 ‘삼아리도멕스로션’에는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삼아리도멕스크림’의 처분 기간은 오는 11월 18일부터 12월 17까지며 ‘삼아리도멕스로션’은 오는 11월 18일부터 2016년 2월 17일까지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