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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은 사업자 중 최초로 퇴직연금 계약서류 통합을 통해 서명란을 축소하고 계약서 교부절차도 개선한 ‘퇴직연금 계약서류 간소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으로 퇴직연금상품 중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경우 계약서 작성시 고객 서명횟수를 24회에서 3회로, 개인형퇴직연금(IRP)는 16회에서 2회로 대폭 축소했다.
또한 계약서 작성과 보관절차도 개선해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자, 수탁자, 신탁관리인별로 동일한 계약서를 3부씩 직접 작성하여 원본을 교부하던 방식에서 계약서를 1부만 작성 후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 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해 동일한 계약서를 중복 작성하는 절차를 개선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006년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은행, 증권, 보험사 모두 대동소이게 관행처럼 이어져 온 계약서식과 가입자 서명란을 개선함으로써 형식적인 서류작성 시간은 줄이고 대신 실질적인 투자상품 설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가입 고객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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