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3일 신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신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법 개정안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운송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피해구제처리 기간을 14일로 규정했다.

안철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담배제조업자등은 제조 또는 수입한 담배의 원료,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담배의 유해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배의 중독성 및 흡연을 유도하는 첨가물의 사용과 담배배출물 유해성분의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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