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을 통한 금융 민원·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2017년 상반기까지 금감원의 금융 민원·분쟁 처리 역량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16일 발표한 금융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 발표에서 향후 금감원의 신속한 민원·분쟁 처리를 위해 금감원의 민원·분쟁 소위원회를 제도화해 신속성·효율성을 강화하고 금감원의 전문성·중립성·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민원·분쟁 해결 역량도 강화 유도하고 지원 할 예정이다.

◆금감원 접수 금융 민원·분쟁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들어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업무에 대해 제기하는 건의, 요청, 고발 등 금융민원과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권리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금전적 다툼인 분쟁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렇게 금감원을 통해 제기되는 금융 민원·분쟁의 내용도 점점 전문화·복잡화되고 대규모 피해사건이 발생하는 등 대형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금융회사는 이 같은 금융 민원·분쟁에 대해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과 역량이 부족하고 민원·분쟁 처리에 대해서는 ‘불편한 일, 비용부담’으로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적극적인 민원·분쟁 해결이 곤란한 상태다.

따라서 금감원은 금융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으로 올해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금감원 민원·분쟁처리의 신속성·효율성 강화 ▲금감원 민원·분쟁처리의 전문성·중립성·실효성 확보 ▲금융회사 민원·분쟁 해결 역량 강화 유도 및 지원 등을 통해 금융 민원·분쟁 처리를 강화한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금융 민원·분쟁처리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자율조정 활성화 ▲단순 정형화된 민원·분쟁 신속처리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악성민원의 분리처리 ▲금감원의 민원·분쟁처리 인력 보강 및 운용 쇄신을 추진한다.

또 금감원의 민원·분쟁처리의 전문성·중립성·실효성 확보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 설치 및 사전심의 제도화 ▲분쟁조정 품질 제고를 위한 전문가 활용 확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공정성 강화 ▲공정하고 신속한 의료감정 분쟁 해결 제도 마련 ▲다수 피해자 발생 건에 대한 분쟁조정 안내 및 심의 내실화 ▲인터넷 민원·분쟁 신청 안내를 강화한다.

특히 금융회사의 민원·분쟁 해결 역량 강화 유도 및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민원·분쟁 해결 역량 평가 및 결과 공개 ▲금융회사 민원·분쟁 해결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민원⋅분쟁 발생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기책임 원칙 강화 ▲금감원-금융회사간 민원·분쟁처리 정보 공유 강화 ▲민원·분쟁 다발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 점검 강화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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