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해지환급금 614억 원을 미지급한 손보사 메리츠, 롯데, 흥국, 삼성, 현대, KB, 동부와 생보사인 동양, 흥국, 동부 등에 대해 각각 ‘기관주의’ 조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舊 조치의뢰)’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이들 10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상품 판매를 의뢰받고 불완전 판매한 하나SK, 현대, 롯데, 신한, KB국민, BC, 삼성카드사에 대해 기관경고,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 및 관련자 문책 등의 제재조치를 지난해 완료한바 있다.
이들 신용카드사의 보험대리점은 손보사와 생보사로부터 판매 의뢰받은 보험 상품을 ▲보험이 아닌 은행의 적립식 저축상품으로 안내 ▲비과세 복리상품만을 강조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 미안내 ▲사업비 등 공제금액에 대한 설명없이 납입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안내 했다.
특히 이들은 의뢰받은 보험 상품에 대해 ▲공시이율 변동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확정이자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 ▲우수고객 또는 신용도 높은 고객에만 제공되는 상품으로 안내 했다.
한편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납입보험료를 전액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 대상기간(‘11.7.1~’13.3.31) 중 중도 해지된 9만 6753건의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만 돌려줬지만 약 614억원(납입 보험료-해지환급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적게 지급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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