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함께 사용하면 안 되는 성분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1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함께 사용하거나 소아에게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병용금기 성분 조합 69개와 소아에게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 1개를 추가하는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오심·구토 증상 완화에 사용하는 ‘돔페리돈’의 경우 정신신경용제 ‘할로페리돌’과 함께 사용하면 심실성 부정맥 등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병용금기 성분에 추가했다.

또 코감기·비염에 사용하는 ‘키실로메타졸린’은 소아에 사용하는 경우 성인보다 위험성이 높아져 0.1%가 포함된 의약품은 7세 미만에 사용을 금지했다.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병용금기 성분조합은 775개,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은 146개로 늘어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뉴스/소식 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사나 약사의 처방·조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 및 부작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의 안전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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