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장을 벽이나 층으로 분리하지 않고 서적 판매, 당구대 설치 등 식품접객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획이나 구분으로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노래연습장 등과 같이 분리 기준 완화 시 식품접객업종 간 체계가 무너질 우려가 존재하는 업종, 동물 출입 등이 허용돼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업종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어육제품을 냉동 또는 냉장 시설에 보관·판매할 때에는 덜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동안 어육제품은 쉽게 변질·부패될 수 있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소비자에게 덜어서 소량씩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앞서 김승희 식약처장은 지난 8월 어묵 제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식품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한 부산시 및 관련 업계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신속히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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